英 정부,자국민 인터넷 기록 낱낱이 본다

英 정부,자국민 인터넷 기록 낱낱이 본다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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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ㆍ통화ㆍ메시지ㆍ페북 등 접속 내역 1년간 보관

영국 정부가 테러 및 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사들이 모든 인터넷 접속 기록을 1년간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당국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내에서 이뤄진 인터넷 이용 기록을 통신회사의 서버에 최대 1년간 저장하는 내용의 통신데이터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통신사들은 통화 기록과 이메일 내역을 12개월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새로운 법안은 보관 대상에 사용자들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활동 기록, 스카이프 등 인터넷 전화 및 문자 송수신,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 등도 포함시켰다.

데이터 발수신이 이뤄진 시간, 통신 지속 기간, 발수신자 신원, 통신 위치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법안은 또한 메시지, 통화, 이메일의 내용까지도 영장을 발급받으면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 중대범죄청, 정보기관, 국세청 등 4곳이다.

내무부는 범죄인이나 테러리스트들이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와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을 통해 연락하면서 당국의 추적을 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메이 장관은 일간 더 선에 기고한 글에서 “이메일을 읽고 전화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순전히 범죄를 추적하고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 누가, 언제, 어디서 통신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당신이 범죄자가 아리라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18억 파운드의 비용이 투입되지만 같은 기간에 보다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지고 압류 등을 통해 62억 파운드의 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무부는 추산했다.

이에 대해 집권 보수당 중진인 데이비드 데비스 의원은 “취합하려는 정보량이 엄청나고 강압적”이라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감시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온 ‘빅 브라더 워치’ 등 인권 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영국을 ‘감시 국가’로 변모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난했다.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민주당도 반대 당론을 갖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노동당 정부도 3년 전 인터넷 사용기록을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빅 브라더’ 논쟁이 일면서 포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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