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 “공표 금지 명령 풀어달라”

스트로스-칸 “공표 금지 명령 풀어달라”

입력 2012-05-24 00:00
수정 2012-05-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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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등을 받아온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법원에 언론과의 회견 금지 명령을 해제해줄 것을 신청했다.

스트로스-칸의 변호사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프랑스와 미국에서 친분이 있는 기업인들이 마련한 파티에서 매춘부들과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예비조사를 받고 있는 스트로스-칸이 언론과의 회견 금지 명령을 해제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는 스트로스-칸이 문제가 된 파티에 참석한 여성들이 매춘부라는 사실과 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법원의 이런 조치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데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오는 30일 나올 예정이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2010년 미국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이뤄진 성폭행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수사판사의 요청에 따라 스트로스-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수사판사는 당시 스트로스-칸의 새로운 성폭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스트로스-칸이 IMF 총재이던 2010년 12월 15-18일 워싱턴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에 연루됐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미국 뉴욕 소피텔호텔 여종업원 나피사트 디알로는 스트로스-칸이 성적 자극 폭행을 했다는 내용을 소장에 추가했다고 디알로의 변호사가 밝혔다.

변호사는 스트로스-칸이 옷을 전혀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폭행했으며, 여성에게 적대감을 드러냈다는 내용이 추가된 소장을 새로 냈다고 전했다.

스트로스-칸은 여종업원이 악의적인 거짓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100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맞고소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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