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됐다가 미국에 입양된 한 아이의 운명

납치됐다가 미국에 입양된 한 아이의 운명

입력 2012-05-16 00:00
수정 2012-05-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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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의 한 여성이 미국에 입양된 자신의 딸이 제3자에 의해 납치된 뒤 입양됐다면서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올해 7세가 된 소녀 에니엘리 에르난데스 로드리게스는 지난 2004년 10월 1일 과테말라의 한 벽돌공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납치된 것은 2006년 11월3일.

소녀의 모친인 로이다 로드리게스가 집 문을 열어두고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사라졌다. 모친이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한 여성이 자신의 딸을 택시에 태워 급히 가는 장면이었다.

소녀는 이후 1년이 넘는 동안 과테말라의 한 입양시설에서 지내다가 2008년 12월 9일 미국 미주리주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이 소녀의 모친은 자신의 딸이 미국에 입양돼 있는 것을 지난해 알고 과테말라로 보내달라고 미국에 요구했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납치가 발생했을 당시인 2006년은 미국과 과테말라가 헤이그납치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던 때였다면서 소녀를 과테말라로 송환하는 것은 국무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딸을 찾고 싶으면 미국 법원에 호소하라고 권고했다.

이미 과테말라 법원은 지난해 이 소녀의 입양이 적법성을 상실했다면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렇지만 소녀를 수년간 정성스럽게 키워왔던 미국 부모는 소녀의 과테말라행을 거부했다.

미국 부모가 고용한 홍보회사는 지난해 “합법적으로 입양된 아이의 안전과 최고의 이익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테말라의 친부모 편에 선 ‘서바이버재단’은 소녀가 납치된 뒤 입양됐기 때문에 생물학적 부모에게 소녀가 넘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테말라의 부모와 서바이버재단은 미주리주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은 16일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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