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세계 73개국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방사성물질 오염을 의식해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전면 또는 부분 제한하는 73개 국가 가운데 쿠웨이트 등 2개국은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등 14개국가는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 정부가 출하정지한 농수산물 수입은 중지하고 있고,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인근 13개 도·현(都縣) 지역 농수산물은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적합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최근 일본산 식품과 사료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했다. EU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지난해 3월 말부터 일본 식품의 수입을 규제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수입 규제를 올해 3월까지로 연장한 데 이어 다시 2차 연장 조치를 취했다. EU는 후쿠시마 등 일본 내 11개 도·현 지역을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 감시 강화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 밖에 57개 국가와 지역도 일본 정부가 작성한 방사선 검사 증명서와 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와 칠레, 멕시코, 미얀마 등 4개국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방사성물질 오염을 의식해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전면 또는 부분 제한하는 73개 국가 가운데 쿠웨이트 등 2개국은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등 14개국가는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 정부가 출하정지한 농수산물 수입은 중지하고 있고,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인근 13개 도·현(都縣) 지역 농수산물은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적합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최근 일본산 식품과 사료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했다. EU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지난해 3월 말부터 일본 식품의 수입을 규제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수입 규제를 올해 3월까지로 연장한 데 이어 다시 2차 연장 조치를 취했다. EU는 후쿠시마 등 일본 내 11개 도·현 지역을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 감시 강화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 밖에 57개 국가와 지역도 일본 정부가 작성한 방사선 검사 증명서와 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와 칠레, 멕시코, 미얀마 등 4개국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3-13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