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日, 기업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입력 2011-12-15 00:00
수정 2011-12-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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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연령 상향 따라

일본 정부가 2013년부터 연금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정년 퇴직자에 대해 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연금지급 연령이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정년을 맞은 근로자에 대해 기업체가 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남성의 연금지급 개시가 61세로 상향되는 2013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 기업은 대부분 정년이 60세이지만 앞으로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의 형태로 65세까지 일자리가 보장된다. 계약 사원, 기간제 근로자 등도 계약 만료의 시기를 정하지 않는 무기한 고용 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게이단렌의 요네쿠라 히로마사 회장은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것보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는 장소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1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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