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성장의 동력인 광둥(廣東)성 성도 광저우(廣州)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호응,주택보유를 사실상 ‘1가구1주택’으로 제한했다.
광저우시는 15일 호구(戶口.후커우)가 있는 시민이나 1년이상의 납세증명이 있는 외지인에 대해 1가구 1주택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발표했다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이로써 중앙 당국이 고강도 부동산 억제대책을 마련한 후 이에 호응하는 도시는 베이징,상하이,선전(瀋천<土+川>),항저우,난징,닝보,푸저우,샤먼,톈진 등 10개 도시로 늘어났다.
광저우의 새 규정에 따르면 광저우 호구가 없거나 오래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은 아예 주택을 구입할 수 없고 18세 이하의 미혼 남녀는 주택 등기가 되지 않는다.
또 두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기부담비율이 50%로 높아지며 은행의 주택대출금에 대한 이자율도 기준 대출에 비해 10% 이상 높아지며 3번째 주택 구입시는 은행에서 융자를 하지 않기로 했다.
광저우시는 또 토지 증치세(부가가치세) 관리를 강화해 주택가격별로 토지 증치세를 차별화하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베이징=연합뉴스
광저우시는 15일 호구(戶口.후커우)가 있는 시민이나 1년이상의 납세증명이 있는 외지인에 대해 1가구 1주택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발표했다고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이로써 중앙 당국이 고강도 부동산 억제대책을 마련한 후 이에 호응하는 도시는 베이징,상하이,선전(瀋천<土+川>),항저우,난징,닝보,푸저우,샤먼,톈진 등 10개 도시로 늘어났다.
광저우의 새 규정에 따르면 광저우 호구가 없거나 오래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은 아예 주택을 구입할 수 없고 18세 이하의 미혼 남녀는 주택 등기가 되지 않는다.
또 두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기부담비율이 50%로 높아지며 은행의 주택대출금에 대한 이자율도 기준 대출에 비해 10% 이상 높아지며 3번째 주택 구입시는 은행에서 융자를 하지 않기로 했다.
광저우시는 또 토지 증치세(부가가치세) 관리를 강화해 주택가격별로 토지 증치세를 차별화하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