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판 ‘조두순 사건’

두바이판 ‘조두순 사건’

입력 2010-01-29 00:00
수정 2010-01-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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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4세 남아 성폭행뒤 살해

중동판 ‘조두순 사건’으로 아랍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법원은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드 알-아드하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27일 두바이 알-쿠사이스 지역의 모스크(이슬람사원)에서 4세 남자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라시드 알-라시디(30)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걸프뉴스가 28일 보도했다.

‘라시디 사건’은 지난해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조두순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조두순은 20 08년 12월 등교중이던 8살 여자 아이를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으나,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라시디는 아드하 명절을 맞아 형, 친구와 함께 사원을 찾은 파키스탄 출신의 무사 무크타르를 만났다. 라시디는 선물을 주겠다며 무크타르를 유인,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시디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두바이를 비롯한 이슬람권은 성스러운 명절에 사원 안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1-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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