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는 눈을 뺀 온 몸을 가리는 이슬람식 부르카를 공공장소에서 착용할 경우 750유로(약 122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검토중이다. 반면 제1야당인 사회당에선 부르카 착용은 반대하면서도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