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손봐야/이형래 경희대 의대 교수

[열린세상]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손봐야/이형래 경희대 의대 교수

입력 2015-04-06 00:22
업데이트 2015-04-0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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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고려인 김모씨는 중국에 혈액암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다. 그는 비교적 취업이 쉬운 간병인에 지원했고 이달 말이면 3개월 체류기간이 지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는 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시켜 국내 대학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미국에 이민을 간 언니가 대장암 말기라는 소식에 급하게 귀국을 권유했고, 국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증을 기다리기에는 언니에게 3개월의 기간은 너무 길었다. 급한 심정에 자신의 보험증으로 언니의 진료를 받았고 언니는 채 1년이 못 되어 사망했다. 자신이 사망 처리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씨는 공단에 부당청구에 대한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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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래 경희대 의대 교수
이형래 경희대 의대 교수
얼마 전 한 대학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의 사례다. 그는 외국에서 간경화를 진단받고 생체 간 이식을 받으러 한국에 왔다. 간 이식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받으면서 국내에 체류했다. 이후 성공적인 이식 수술을 받았고 건강도 좋아졌다. 해당 병원은 2억원가량의 해외환자 진료비를 예상했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다 3개월 이후 환자와 보호자는 국민건강보험증을 들고 나타났다. 사석에서 ‘해당 병원 담당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진료비를 낼 형편이 못되어서 흔히 ‘먹튀’를 하는 외국인 환자보다는 ‘안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급을 좋아했을지 누가 알겠는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대상자가 된다. 간 이식 환자도 전체 진료비의 20%만 내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결국 그의 진료비 80%는 우리의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외국인 환자 100만명을 유치하고 수입 3조 4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창대한’ 계획을 세웠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그 시작을 알렸던 2009년 6만 201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21만 1200여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의료기관들이 힘들여 ‘황금알’을 낳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 황금알에 구멍을 내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줄줄 새게 하는 제도적 허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따르면 2012년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52만 410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이 최대 1조 191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은 2696억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건강보험증 도용과 대여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된 액수가 7495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외국인 환자가 20만명, 다문화가족이 80만명 수준에서 부당하게 사용된 국민건강보험료가 7000억원이 넘는 상황이라면 만약 2020년 외국인 환자와 다문화 가족이 각각 100만명이 넘어가는 시점이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전체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념비적인 국가로 칭송받을지도 모르겠다.

2008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3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대상자가 됐다. 정말 소액인 일부 금액만 지불하면 고액의 수술비나 심장질환 치료를 국민의 세금으로 받을 수 있다.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합법화되면서 국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지금, 우리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클릭 하나로, 스마트폰의 터치 하나로 모든 상품에 대한 전 지구적 가격 검색이 가능한 지금, 암 치료나 수술 등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해 한국행을 선택하는 외국인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합법적으로 국내에 취업한 직장인이나 유학생의 경우에는 질병이 생기면 당연히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그러나 편법, 불법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에 숟가락을 얻는 국민보험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무리 수익성 좋은 황금알이라도 지켜야 내 것이 된다.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향후 우리 국민을 위한 복지예산, 또 무상복지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 전에 많은 국민이 낸 혈세가 우리 자국민에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해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2015-04-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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