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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공무원연금號, 평형수를 채워야 한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열린세상] 공무원연금號, 평형수를 채워야 한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입력 2014-05-29 00:00
업데이트 201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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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공무원연금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으로 흘러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일반 국민은 국민대로 불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20% 삭감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의 잣대로 비교하는 현실에 대해 공무원 사회가 답답하게 느낄 만한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보다 높은 보험료(국민연금 9%, 공무원연금 14%)를 부담하며, 퇴직금, 산재보험, 우수 공무원 유치를 위한 인사정책적인 배려 등 다양한 속성들이 공무원연금에 녹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998년 공무원의 대규모 명예퇴직 때 사용된 공무원연금 기금, 2005년 철도청 민영화로 발생한 부채 등 그동안의 국가책임 소홀은 묻어둔 채 공무원연금만 비판한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

공무원연금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1960년 평균 40%로 출발한 공무원연금은 ‘80년대까지 점진적으로 77%(33년 가입기준)로 인상됐다. 말이 77%지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한 40년 가입기준으로 환산하면 90%가 넘는 수준이다. 2009년 연금개혁이 있었음에도 76%(33년 가입기준으로는 62.7%)를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강도 높은 개혁조치는 2010년 이후 신규 입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금년에만 2조 5000억원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며, 앞으로 10년 후에는 연간 7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쯤에서 국민연금도 뒤돌아보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변화한 사회·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얼마 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공무원연금보다 30년(도시지역 자영자 기준으로는 40년) 늦게 도입된 국민연금은 이미 43%(70%→ 40%)나 연금이 깎였다. 개혁조치 적용에서 가입 시점별 차별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연금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이유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만큼의 개혁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은행은 공무원연금 급여를 국민연금에 맞추라는 개혁을 주문했다(The Korean Pension System at a Crossroads, 40쪽, 2000년). 그러나 정책권고를 수용하는 대신 오히려 “공무원연금 적자 발생 때 연금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지급보장 조항이 2000년 말 공무원연금법에 추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 조치와 국민연금과의 통합 필요성을 지적했다(OECD Economic Reviews: Korea, 59쪽, 2003년).

국제기구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라고 한 것은 공무원연금의 장래가 그만큼 어둡게 봐서다. 독립적인 제도 운영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을 20% 삭감하는 것 외에 보험료를 지금보다 두 배(14%→28%) 올릴지라도 이미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한 자동안정화장치에는 못 미친다. 이미 발생한 막대한 규모의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역시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일원화 정책(Common pension)의 필요성을 인식해 제도개편 노력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내년 하반기부터 일본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질 예정이다. 당장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일본의 예를 든 것이 아니다. 독립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공무원연금이 지속 가능하도록 공무원연금 자체가 변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연금 적자가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것은 공무원연금과 상관없는 그 누군가가 적자 발생분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부담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해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이라는 평형수’를 채워야 할 것 같다. ‘공정성이라는 평형수’를 더해 부족한 평형수를 하루빨리 적정량으로 채워야 공무원연금호(號)의 복원력이 확보될 것이다.
2014-05-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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