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민원왕

[씨줄날줄] 민원왕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09-24 00:01
수정 2024-09-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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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국민신문고에서 경기 수원시 관련 민원 신청이 일시 중단됐다. 해당 지역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민원 수만건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수원시 홈페이지에도 ‘외부인이 아파트에 들어올 수 없도록 경계 담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졌다. 건설사와 해결할 문제지만 국민신문고에 등록돼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담당 공무원의 일이 더 늘어났다.

악성 민원에 악용되는 창구는 다양하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020년 10월 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정신적 위협을 받았다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을 고소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부산시·구청·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8895건의 악성 민원과 고소를 제기한 혐의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그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7283건) 중 정모씨가 낸 소송이 52.6%(3830건)다. 정씨는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소권 남용인’이다.

악성 민원은 공무원의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고 직무를 방해한다. 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실태조사’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 중 ‘악성 민원사무 대응’이 5점 만점에 3.57점으로 가장 높다. 악성 민원 대응이 정당한 민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지사.

국민신문고 개통(2005년), 전자소송 도입(2010년) 등은 민원인의 편익을 높였으나 악용 창구도 됐다. 지난해 민사소송법이 개정돼 소권 남용인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접수 보류를 할 수 있다. 악성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민원처리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편익을 위한 도구는 악용 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됐어야 하는데 너무 굼뜨다. 악용 수준이 상식선을 넘어선 탓일까.
2024-09-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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