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론스타에 완승… 국제분쟁 위험 줄일 개선책 서둘러야

[사설] 론스타에 완승… 국제분쟁 위험 줄일 개선책 서둘러야

입력 2025-11-19 20:22
수정 2025-11-2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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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투자분쟁 상시화 시대
정쟁 멈추고 리스크 대비에 만전을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그제 2022년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4000억원가량의 배상 책임을 전면 취소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원까지 론스타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2012년 제소 이후 무려 13년을 끌어온 법정 공방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종결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론스타 사태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 지연과 가격 조정 요구 등이 “정부의 간접적 개입”을 초래했다는 론스타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당시 정부는 국내 정치 상황과 도덕성 논란, 국익 판단 등을 종합해 매각 절차를 조율했지만 국제중재에서는 이런 맥락이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 계약과 절차, 투자협정 해석만이 판단 기준이다. 이번 취소 결정은 한국 정부가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지만 동일한 유형의 분쟁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안도할 수 없다.

이번 판정은 국제분쟁이 상시화된 시대에 한국이 처한 현실을 다시 보여 준다. 한국이 지금까지 연루된 ISDS 제소 건수는 론스타를 포함해 총 18건에 이른다. 현재도 엘리엇 소송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금융당국의 판단이 투자자 이익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고, 메이슨 소송도 주주권 침해 여부가 핵심이다.

자본 이동이 초 단위로 국경을 넘고, 해외투자·합작 사업이 일상화된 시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환경·노동 기준 강화, 각국 산업정책 충돌까지 겹치면서 ISDS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투자협정의 세부 조항 하나, 행정절차상의 판단 하나가 곧 국제분쟁의 근거가 된다. 론스타 판정이 남긴 진짜 교훈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한국은 투자 유입뿐 아니라 해외투자 규모도 크게 확대된 경제구조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분쟁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잘못된 정책 판단과 불명확한 행정 결정은 곧바로 국제중재의 대상이 되며, 결과는 국가의 신뢰도와 기업 활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권은 이러한 국제분쟁 환경의 변화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여야가 사안마다 정쟁을 되풀이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일은 결국 또 다른 국제소송의 빌미만 제공한다. 전·현 정부가 이번 승소의 공적을 놓고 생색을 내는 모습도 민망할 따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나 치적 싸움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다.
2025-11-2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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