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년 묵은 서비스산업법, 이제 길 틀 때다

[사설] 11년 묵은 서비스산업법, 이제 길 틀 때다

입력 2022-11-20 21:28
수정 2022-11-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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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구 서비스간 이해관계 조정과 의료, 교육계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진은 차량 대여 서비스 ‘쏘카’의 서울 시내 지정 주차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구 서비스간 이해관계 조정과 의료, 교육계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진은 차량 대여 서비스 ‘쏘카’의 서울 시내 지정 주차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세제·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담은 5개년 혁신 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11년간 겉돌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에도 다시 시동을 걸었다. 아이돌 그룹 BTS 열풍에서 보듯 K콘텐츠 등 서비스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제도적인 육성은 등한시돼 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제라도 서비스업에 적극 눈을 돌린 것은 매우 반갑다.

의료, 관광, 교육, 콘텐츠 등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서발법은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의료·교육 영리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바람에 지금껏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사이 국내 서비스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0% 수준으로 뒤처졌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9.20으로 제조업(4.72)의 거의 두 배다.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탈출구로 손색이 없다.

여건은 녹록지 않다. 의료계 등 예전부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온 분야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타다’ 사례처럼 신구 서비스 간 충돌까지 새로 얹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관 갈등조정기구를 만들기로 한 만큼 사전에 해당 분야의 의견과 부작용 우려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해 국회에 가기도 전부터 법안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제조업 중심의 수출과 경상수지 방어가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직시하고 더는 서발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동영상서비스(OTT)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시급히 담아야 할 지원책이 수두룩하다. 시민단체들도 덮어놓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말고 생산적인 토론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2022-1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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