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실무수사팀 교체는 신중해야

[사설]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실무수사팀 교체는 신중해야

입력 2020-01-09 22:14
수정 2020-01-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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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중립, 인사가 출발점…검찰개혁 훼손, 오해 피해야

검찰 고위급 인사로 여론이 뜨겁다. 그제 전격 단행된 고검장·검사장 등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의 수사를 이끌어 온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다. 청와대는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법무부는 “통상적인 승진 및 전보 인사”라고 설명하지만, 당청과 검찰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좌천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당연히 후속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인사는 일반적으로 고위 간부, 중간 간부, 평검사 순으로 이뤄진다.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는 설 이전, 평검사 인사는 다음달 3일쯤으로 예상된다. 이 중 중간 간부는 주임검사로서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진다. 수사의 연속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위 간부 인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여권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해 온 중간 간부들의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 인사가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인사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검찰의 직제 개편부터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검찰 인사 규정을 바꿔 차장·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최소 1년으로 보장했다. 직제 개편은 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인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다. 지난해 7월 윤 총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발령을 냈던 중간 간부를 또다시 인사하면 불거질 수 있는 인사 규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인 셈이다.

직제 개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듯 현 정부가 만든 규정을 피해 가려는 꼼수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법무부는 그제 채용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외부 변호사를 검사로 재임용해 검찰국장에 앉히려다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들의 반발을 초래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기개를 높이 사는 측면이다. 그러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게 검찰개혁의 한 축이며, 인사는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희석시키고 수사 방해라는 오해를 더이상 키워선 안 된다. 수사 지휘부보다 실무팀 교체는 그래서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2020-0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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