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완 앞둔 ‘김영란법’ 헌재 결정 빠를수록 좋다

[사설] 보완 앞둔 ‘김영란법’ 헌재 결정 빠를수록 좋다

입력 2016-04-28 22:42
업데이트 2016-04-2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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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음식물이나 선물, 경조사비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농축수산·화훼·요식업 중앙회 등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기존 공무원행동강령 기준(음식물·선물 3만원, 경조비 5만원)의 금액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물가가 오른 현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행동강령 기준을 그대로 김영란법 시행령에 적용할 경우 관련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수개월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을 준비해 왔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식비·경조비 등의 기준 완화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의 상향 조정 의견과 달리 학부모 단체 등에선 현행 공무원행동강령 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는 눈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언론사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다”고 말한 점에 비춰 시행령은 행동강령의 금액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선물 가격 상한선 등이 시행령에 들어가는 만큼 합리적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어떻게 하든 소비를 살려야 하는 뜻에서 금액 기준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다만 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 더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비공직자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청구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위해선 미리 시행령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시행령은 물론 법까지 고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헌재의 결정이 빠를수록 좋은 이유다.
2016-04-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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