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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병언 재산 동결·환수 서둘러야

[사설] 유병언 재산 동결·환수 서둘러야

입력 2014-05-22 00:00
업데이트 2015-02-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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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여전히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모자라 수사마저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도피는 주변 인사나 영농조합 명의로 위장해 분산시켜 놓은 재산을 빼돌리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려는, 계산된 움직임일 수도 있다. 그런 만큼 검찰의 검거 작전 이상으로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게 있다. 이른바 유병언 특별법의 제정이다. 유씨가 모은 ‘검은 돈’의 마지막 한 푼까지 회수해 세월호 참사 수습에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다. 유씨는 세모그룹이 부도로 무너진 이후 보통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에 사실상 그룹을 재건해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부도덕한 기업인의 재산 은닉을 막지 못한 결과가 결국 세월호 침몰로 이어진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다.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희생자의 영전에 바치는 최소한의 조의(弔儀)가 아닐 수 없다.

유씨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악덕 기업주가 불법과 비리로 축적한 재산으로 배를 불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당국의 수사망에 걸려들어 사법처리된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는 곧 풀려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린 재산으로 호의호식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의 허술한 법 체계를 대수선하지 않으면 전례는 또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유씨는 국민에게 엄청난 허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것은 물론 국가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다시피한 장본인이다. 세월호 참사의 수습에 직접적으로 투입돼야 할 비용만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천억원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유씨는 참사 직후 가진 전 재산이 1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산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파렴치범을 단죄하는 특별법이 급한 것은 이 때문이다. 당장 필요한 것은 비리 기업인이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수사 이전이라도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기업이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를 위한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인 본인은 물론 가족과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도 찾아내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그 전제조건이 바로 유병언 특별법의 제정이다. 당연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입법으로 발의될 법 제정안이 국회에 넘겨지면 즉시 통과시켜 유씨 일가를 단죄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유씨의 죄를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재산도 환수하지 못한다면 국격은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더 큰 죄를 짓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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