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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련 법령 속히 고쳐라

[사설]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련 법령 속히 고쳐라

입력 2013-10-25 00:00
업데이트 2013-10-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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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관련 법령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해 준 퇴직공직자 246명 가운데 52%인 128명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단체와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재취업 제한 기준이 보다 강화됐지만 허점을 교묘하게 활용해 재취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 등에서 ‘갑 중의 갑’으로 군림하는 사정기관 인사들의 퇴직 전 ‘경력 세탁’이 더욱 심했다.

이 같은 꼼수 재취업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악용한 탓으로 지적된다. 재취업 금지 기준을 퇴직공무원이 퇴직 전에 소속했던 ‘과와 팀’으로 정해 놓아 일정 기간 재취업에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민간기업 등에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상당수가 퇴직 전에 기업 등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11년 공직자윤리법을 고쳐 4급 이상 퇴직자의 취업 업무 심사 대상 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으로 늘리고, 재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공직자윤리위의 기능도 강화했지만 그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런 사례를 두고 ‘신(新) 전관예우’로 부른다고 하니 쓴웃음마저 나온다.

법과 규정을 엄정히 지켜야 하는 공직사회에서 편법적인 행태가 만연해서는 안 될 일이다. 관련 법령을 뜯어고쳐서라도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법령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무엇보다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 적시된 직무 관련성 기준을 지금의 ‘부서’에서 ‘국·실이나 부처’ 단위로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심사 기능도 더욱 엄격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법정에서의 판결 잣대도 엄정해져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에서 제 아무리 심사를 강화해도 소송 등에서 이기는 사례가 적다면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보장되기 힘들다. 정부는 보다 강화된 재취업 기준 적용과 함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나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3-10-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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