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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한 사회는 안전한 지역만들기에서부터/정선철 사회설계연구소장·한신대 초빙교수

[기고] 안전한 사회는 안전한 지역만들기에서부터/정선철 사회설계연구소장·한신대 초빙교수

입력 2014-05-27 00:00
업데이트 2014-05-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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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철 사회설계연구소장·한신대 초빙교수
정선철 사회설계연구소장·한신대 초빙교수
일본 도쿄 아라가와구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동네 이웃을 구하는 ‘업어나르기 작전’을 편다. 재난 시 보통사람은 자기 힘으로 대피하지만 혼자 피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이 있다. 그래서 구청이 이들 1명에 주민 3~4명이 짝을 지어 평소에는 안부를 살피고 지역행사 때 업어나르기 훈련도 하는 제도다. 구청 측은 “재해란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쳐 평소 대비하고 긴급 시 빨리 대피해야 하는데 행정적 힘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개인·가족·직장 단위의 자조 노력과 주민자치적 상부상조 활동에다 현장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국가 순으로 지원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재해 특성에 맞춰 모두가 노력하는 분권형 안전 시스템은 구미·일본의 공통적 특징이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 후진국 한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 원인으로 산업화·도시화로 안전 취약성은 높아지고 자연재해는 빈발하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근본 원인은 대응력 차이라 생각한다.

문제는 국가가 다 해줄 것처럼 국민을 무력한 방관자로 키우고 실제 아무것도 못하는 후진적 중앙집권형 안전 시스템에 있다. 새 안전 시스템은 국가안전처 등 중앙정부 혁신 차원에 그쳐선 안 된다. 모두가 안전문제의 당사자로 일상생활에서부터 실천하는 분권형 시스템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권인 읍·면·동을 기본 단위로 안전교육 실시, 위험도 개선, 방재훈련의 ‘안전한 지역만들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지역(농산어촌·도시)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물·시설 등 지역의 ‘위험도 지도’를 작성하며, 실제 재난 발생 시 지역에서 일차적인 긴급대응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종합지원팀과 함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중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사업 추진을 도와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위험도 기준·안전지수 공표 등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에 결정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재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사업 비용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정부 예산의 우선 배분과 새로운 민간자금 활용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의 재난 위험도 등급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설정하고 보험료를 해당지역과 다른 위험지역 재정비에 투자해 안전성을 높여나가는 ‘위기관리형 보험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4-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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