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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자주 일본’의 가능성과 한국의 안보 대응/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전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시론] ‘자주 일본’의 가능성과 한국의 안보 대응/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전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입력 2014-05-20 00:00
업데이트 2014-05-20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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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전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전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일본이 드디어 집단적 자위권을 해금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아베 총리에게 제출된 간담회 보고서를 읽어보니 이제 일본은 안보문제에서도 여타 국가들과 다를 게 없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였다. 무력의 행사를 포기하고 군대의 보유를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은 사실상 형해화되는 셈이고, 군대의 이름이 자위대라는 것 이외에는 일본의 ‘다른 점’을 찾기 어렵게 된다.

일본은 그동안 대륙간탄도탄이나 장거리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등과 같은 공격형 무기의 보유는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해석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이 해금되고 나면 이러한 공격형 무기의 보유도 더 이상 금지할 논리가 사라지게 된다.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듯이 보인다. 집단적 자위권의 해금은 그 상징적 존재다. 그러나 뜻밖에도 일본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중국과의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 편에 서 주겠느냐는 의구심이 상당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집단적 자위권 해금을 추진하는 일본의 본심은 군사적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평시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사시에 만일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라도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주적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자주’라는 목표를 ‘동맹’의 강화를 통해 실현하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정책에서 일본은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 한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본을 투명인간처럼 생각했고, 아베 총리는 그러한 일본을 금치산자나 다름없다고 한탄했다. 한국은 일본의 안보적 역할에 관해서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사고정지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해진 일본의 등장은 한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한국의 안보정책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적 자위권보다 과거사 반성이 먼저라고 일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한국의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제 한국은 일본과 무엇을 같이할 수 있고 무엇을 같이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때 한국이 주권적 권리로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에 새삼스레 일본으로부터 다짐을 받을 일도 아니다.

문제는 중국이나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어 동북아의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또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베트남전쟁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서 집단적 자위권이 원용되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은 국제적인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운신의 폭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은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작권도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994년 미국의 영변 핵시설 정밀폭격 계획이 한국의 반대로 겨우 저지되었던 사실에서 보듯이, 한국이 원하지 않는 군사작전이 미국과 일본의 협력 아래 추진될 개연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해금하고 군사적 능력을 강화할수록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참여 수준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상호운용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한·미·일의 미사일방어체제(MD)가 연계되는 데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보통국가’로 변모한 일본이 포함되는 한·미·일 체제의 의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2014-05-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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