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땐 누가 총수?… 공정위, 지정 기준 마련

경영권 분쟁 땐 누가 총수?… 공정위, 지정 기준 마련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6-29 17:44
수정 2023-06-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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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분 없어도 영향력 판단
기업 이의 있을 때 재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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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37년 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하던 대기업 총수(동일인) 지정의 기준을 명문화한다. 기업 내 최고 직위에 있지 않거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받는다. 동일인 제도는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명시적 규정 없이 운영되면서 동일인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 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다섯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이 없으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개 기준 중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나머지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에 기업집단의 이견이 있을 경우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2023-06-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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