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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상속·증여세 부과, 고속도로 구간 단속처럼

비트코인 상속·증여세 부과, 고속도로 구간 단속처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28 17:31
업데이트 2021-12-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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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상속·증여 기준액 산정법 변경
거래일 기준 전후 1개월씩 2개월 평균액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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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등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우려에 따른 일부 거래소의 서비스 축소 발표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중순 최고점에 비해 반토막이 난 가상화폐 선두주자 비트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등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우려에 따른 일부 거래소의 서비스 축소 발표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중순 최고점에 비해 반토막이 난 가상화폐 선두주자 비트코인. 로이터 연합뉴스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상속·증여받을 때 과세를 위한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거래일의 최종 시세가 등을 기준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두 달 평균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고속도로 과속 단속을 특정 지점에서 하던 것을 구간 단속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가상자산의 등락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세금을 덜 내려고 특정 시점에 증여받는 것을 차단하고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을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고시했다. 기타소득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으로 1년 연기됐으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현재 시가’를 적용했다. 단기간에 폭락하면 덜 내고 급등하면 많이 내는 구조였다. 세제 당국은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하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논의 끝에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총 2개월간 평균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내년 2월 5일 비트코인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한 달 전인 1월 5일부터 한 달 후인 3월 4일까지 4대 거래소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이어 평균액을 일자별로 모두 더한 뒤 총날짜 수 59로 나눈 평균값이 증여세 평가액이 된다.

4대 거래소가 아닌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더라도 해당 자산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4대 거래소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기준으로 과세 평가액이 산출된다. 4대 거래소에서 전혀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간 공시 시세 가액을 비롯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 가액은 각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가상자산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치와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 1일로 미뤄진 것과의 관련성에 대해 국세청은 “가상자산 양도세와 상속·증여세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상속·증여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뜻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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