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가닥… 소상공인 자금은 오늘부터 신청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가닥… 소상공인 자금은 오늘부터 신청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8-16 20:42
업데이트 2021-08-17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4차 유행 억제 전 지급 땐 대면소비 일으켜 방역에 역효과 우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전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가계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명절을 앞두고 지급하는 게 시점상 맞다는 판단이지만, 그때까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완화되지 않으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포함한 세부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원체계가 갖춰지는 이달 중에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8월 지급’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다만 다음달로 다가온 추석 연휴를 넘겨선 안 된다는 판단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추석 연휴 직전에 차례상 준비 등으로 가계자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지원금 소비도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서다.

그러나 추석 연휴 전까지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라면서 대면 소비는 또 하라는 거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사용이 안 되는 만큼 외출을 통한 대면 소비를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국민지원금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코로나19를 확실히 억제한 뒤에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오늘은 홀수·내일은 짝수 우선 신청

소상공인 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이 이뤄진다. 서버가 과부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홀짝제’로 운영된다. 17일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18일엔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일차까지는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신청을 받고,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은 하루 네 차례에 걸쳐 입금이 이뤄진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밤 12시 신청분은 익일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21일부터는 하루 두 차례씩 입금이 이뤄지고, 주말과 휴일엔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1차 신속 지급 대상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속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과 올 3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이 2차 신속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정부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되지 않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시작되는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8-17 20면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