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바이오 주식거래 정지…“회계처리 고의 위반”

금융당국, 삼성바이오 주식거래 정지…“회계처리 고의 위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1-14 16:47
업데이트 2018-11-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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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14 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14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고 주식 거래를 즉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회계법인의 조언을 듣고 정당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 변경으로 2011년 설립 후 적자를 지속해 오다가 2015년 1조 90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올해 6월 말 현재 자기자본(자본총계)은 3조 8000억원 규모다.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가능성을 크게 보진 않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삼성바이오 소액주주만 8만 175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 물량은 1423만 8562주에 달했다.

5조원대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 탓에 지난해 증선위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도 상장 폐지되진 않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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