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링만 많다고 ‘투뿔’ 등급 안 준다

마블링만 많다고 ‘투뿔’ 등급 안 준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8-08 23:18
수정 2018-08-0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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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준 완화… 7등급도 ‘1++’
지방 소비 줄이고 농가
경영 부담 덜게

좋은 소고기의 상징인 된 마블링(근내 지방). 하지만 내년부턴 마블링만 많다고 최고 등급인 이른바 ‘투뿔’(1++)을 받을 수 없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고기의 마블링 기준을 완화하는 ‘소 도체 등급 판정 기준 보완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보완안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소고기는 마블링을 위주로 1++, 1+, 1, 2, 3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1~9등급으로 나뉜 마블링 등급 중 8~9등급은 1++, 6등급 이상은 1+를 받는다. 하지만 과도한 육류 지방 소비를 부추기는 데다 마블링을 늘리기 위해 곡물 사료를 남용하다 보니 축산 농가의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축평원이 마련한 새 기준은 마블링 7등급부터 1++를, 5등급부터 1+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대신 육색과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 다른 품질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마블링 등급에 따라 예비 등급을 정한 뒤 품질 기준 항목에서 결격 사항이 발생한 만큼 예비 등급보다 등급을 낮추는 식으로 최종 등급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마블링 등급과 품질 기준 항목의 등급을 일일이 평가해 그중 최하위 등급을 고기의 최종 등급으로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더 상세하고 다양하게 바뀐다. 앞으로는 1++ 외에도 마블링양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또 부위, 용도, 숙성 정도 등을 고려한 품질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8-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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