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조작’ 랜덤박스

‘거짓·조작’ 랜덤박스

입력 2017-08-17 22:18
수정 2017-08-17 22: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블유비·우주그룹 등 ‘빅3’, 전자상거래법 위반 영업정지

지불한 금액보다 더 비싼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서 실제로는 대량으로 싸게 들여온 상품을 위주로 팔아온 랜덤박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공정위는 싼값에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랜덤박스 판매업자 더블유비, 우주그룹, 트랜드메카 등 3개사에 과태료 1900만원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 회사들은 각각 워치보이, 우주마켓, 타임메카 등의 이름으로 랜덤박스 사업을 하고 있다. 랜덤박스는 같은 종류의 시계 등을 판매 화면에 나열하고 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일종의 사행성 상품이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 역시 상자를 열어 보기 전까지 어떤 상품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주로 시계·향수·화장품 등이 많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빅3’가 이번에 걸린 3개 업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8-1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