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9만명·기업 129곳 세금 年 5조 5000억 더 걷는다

부자 9만명·기업 129곳 세금 年 5조 5000억 더 걷는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8-03 01:20
수정 2017-08-0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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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0 →42%
법인세는 22 →25%로 인상
金부총리 “부가세는 안 올려”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2% 포인트 올라간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3% 포인트 높아진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렇게 되면 슈퍼리치 9만 3000명과 재벌기업 129곳 등으로부터 연간 5조 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부자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2일 확정 발표했다.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매기는 양도차익 세금도 강화된다. 반대로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깎아 주던 세금은 줄였다.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없는 사람들’을 더 지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분배와 소득에 무게추가 실린 대신 성장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홀대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실현 비용이 178조원인 만큼 재원 조달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가세율 인상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당초 계획대로 세수 증가분(60조원)과 지출 구조조정(95조원) 등을 통해 공약 소요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세제 개편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연간 6조 2700억원가량 세 부담이 늘지만,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8200억원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용증대세제도 신설한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만 늘리면 중소기업은 1인당 연간 700만~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씩 세금을 깎아 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8-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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