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자본증세 빼고 부자증세 넣고…당·정·청 ‘온도차’ 혼란 키워

[뉴스 분석] 자본증세 빼고 부자증세 넣고…당·정·청 ‘온도차’ 혼란 키워

입력 2017-07-27 22:58
수정 2017-07-2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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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 ‘부자증세’에 기류 급변화

국민 85% “슈퍼리치 증세 찬성”…한국당도 ‘서민감세’로 끼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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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년에 한 번 손대는 세법 개정안이 산으로 가고 있다. ‘사공’들이 조율되지 않은 증세안을 제각기 던지면서 국민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일자리 중심의 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세법 개정안 얼개를 짰던 기획재정부는 청와대와 여당의 급작스러운 증세 드라이브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증세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내년 이후 하겠다던 증세는 재원 조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당장 올해부터 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주식을 많이 가진 자본가에 대한 과세 강화는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안 하려던 것은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고, 하려던 것은 빠지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세제 공약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우선 올리되 재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22%에서 노무현 정부 때인 25%로 원상 복귀한다’는 것이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인세율 인상처럼 첨예한 문제는 국민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세율 인상은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발언이었다. 여권도 조세저항을 감안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때까지는 증세를 보류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달 들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기류가 갑자기 바뀐 것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부자 증세’를 제안하면서다. 여기에 부자 증세에 대한 찬성 여론이 85%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증세론은 무섭게 ‘세포분열’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 대상을 법인 이익 500억원 초과 기업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고, 같은 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재정비하자고 말을 보탰다. 하지만 추 대표는 바로 다음날 자본소득 증세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법인세도 2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국한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이 중구난방하는 사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라는 ‘서민 감세’를 들고 나왔다.

속이 타는 건 정부다. 기재부 세제실 관료들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다. 한 세제실 관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여권 주장이) 바뀌다 보니 막판까지 어떻게 결론날지 종잡을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탄핵 국면에서 출범한 새 정부의 특성상 관료 중심의 세제 개편이 쉽지 않고 여당이 주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루 단위로 증세안이 바뀌는 것은 납세자들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 가는 만큼 당·정·청의 세심한 물밑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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