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수 바뀐 아파트 건축물대장 쉽게 바꾼다

동호수 바뀐 아파트 건축물대장 쉽게 바꾼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3-07 22:42
업데이트 2017-03-08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체동의서 쌍방합의로 변경

동·호수가 뒤바뀐 공동주택의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거주지가 바뀐 공동주택을 찾아 이를 바로잡는 방안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호수 표시 착오로 건축물대장상 거주지가 뒤바뀐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이 합의하면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착오로 기재된 동·호수 건축물대장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 전체가 동의해야 했다. 집의 면적이 바뀐 경우도 쌍방 합의로 건축물대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대장이 변경되면 건물 등기 표시와 공시가격 정정, 지방세 세액 변경 등 후속 절차도 따르게 된다.

실제 거주하는 동·호수와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달라도 실생활에서는 알아채기 쉽지 않지만 경매나 조망권 분쟁 등 법적 문제가 제기되면 복잡한 상황이 따른다. 한 아파트에서는 경매처분 통지를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집과 옆집의 건축물대장 주소가 뒤바뀐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건설사가 현관문 호수를 잘못 표시해 입주자가 뒤바뀌는 일도 일어났다.국토부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 건설사가 동·호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지자체도 이를 확인하게 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3-08 2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