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형벌규정 현황’ 보고서
357개 중 65% ‘사업주 처벌’ 명시산안법 형사처벌 조항 82개 ‘최다’
근로기준법 72개·노조법 31개 순
징역형 규정 조항은 268개 달해
“과도한 양벌규정, 투자·고용 위축”
국내 고용·노동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조항이 총 357개이며, 이 중 65%인 233개가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이 되는 순간 233개 법 조항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과도한 양벌규정과 사업주에 집중된 형사처벌 구조로 기업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고용안정·고용차별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5개 분야의 25개 법률에 총 357개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데, 지난 8월 기준으로 이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수규자(규칙을 지켜야 하는 대상)로 하는 조항은 233개(65.3%)라고 밝혔다.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82개나 됐다. 이어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72개 조항 중 68개(94.4%)가 사업주 대상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은 268개(75.1%)였다. 징역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에도 이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분쟁의 여지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까지 형벌로 규제하면 사용자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실효적 개선보다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에 머물게 할 수 있다. 형벌 수준 분포를 보면 징역의 경우 ‘징역 3년 이하’에 59.6%가, 벌금형 가운데서는 ‘3000만원 이하’에 42.9%가 몰렸다. 이에 과태료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가벼운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국내에선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사업주를 대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미국은 근로시간 관련 처벌 규정이 없고, 영국은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한 뒤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양벌규정도 전체 형벌조항의 94.1%인 336개나 됐다. 양벌규정은 어떤 범죄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이들의 법인이나 자연인(사업주)에 대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경총은 “광범위한 양벌규정은 형벌의 남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고용·노동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 규제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을 위축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키운다”고 말했다.
2025-1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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