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간 AEO 종합심사와 기업심사는 업체에 부담
지난해 납세자보호위 설치 후 권익 보호 강화
수출입업체에 대한 과도한 세관 조사에 제동이 걸렸다.24일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종합심사를 받은 수출입업체가 다시 기업심사를 받게 돼 중복심사로 인한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기업심사 중지 요청은 납세자보호제도 시행 후 처음이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AEO 종합심사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실시되는 반면 기업심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그동안 중복조사로 인식하지 않았다.
A사는 2016년 1~2017년 10월까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를 받았으나, 같은기간 수입물품에 대한 기업심사를 예고하자 중복심사를 주장하며 기업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납세자보호위는 A사가 받은 AEO 종합심사의 규모와 기간,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업심사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업심사 중지를 의결했다. 관세청이 납세자보호제도 시행 이후 기업심사 중지 결정은 처음이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중지 등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