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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제자보호위 기업심사 중지 첫 결정

관세청 납제자보호위 기업심사 중지 첫 결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9-24 10:06
업데이트 2021-09-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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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간 AEO 종합심사와 기업심사는 업체에 부담
지난해 납세자보호위 설치 후 권익 보호 강화

수출입업체에 대한 과도한 세관 조사에 제동이 걸렸다.

24일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종합심사를 받은 수출입업체가 다시 기업심사를 받게 돼 중복심사로 인한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기업심사 중지 요청은 납세자보호제도 시행 후 처음이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종합심사를 받은 수출입업체가 다시 기업심사를 받게 돼 중복심사로 인한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기업심사 중지 요청은 납세자보호제도 시행 후 처음이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AEO 종합심사는 신속통관 등 혜택을 제공받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유효기간(5년) 갱신을 신청해 관세청이 공인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심사다. 기업심사는 납세자의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AEO 종합심사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실시되는 반면 기업심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그동안 중복조사로 인식하지 않았다.

A사는 2016년 1~2017년 10월까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를 받았으나, 같은기간 수입물품에 대한 기업심사를 예고하자 중복심사를 주장하며 기업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납세자보호위는 A사가 받은 AEO 종합심사의 규모와 기간,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업심사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업심사 중지를 의결했다. 관세청이 납세자보호제도 시행 이후 기업심사 중지 결정은 처음이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중지 등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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