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트테크’에도 손 뻗은 편의점…“경품으로 미술작품 소유권 받아가세요”

‘아트테크’에도 손 뻗은 편의점…“경품으로 미술작품 소유권 받아가세요”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1-06-22 17:23
업데이트 2021-06-22 17: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편의점 이마트24가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투게더와 함께 유명 팝아트 작가 줄리안 오피의 작품 ‘러닝 위민’(Running Women·사진)의 지분 소유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마트24에서 행사 상품을 구매하고 모바일 앱에서 스탬프 5개를 받으면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마트24는 해당 작품의 지분 소유권을 4400개로 나눠 선착순 2200명에게 2조각씩 증정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말 작품 정보와 소유권을 보증하는 작품확인서를 받는다.

지분 2조각의 가치는 2만원으로 공동 소유자 찬반 투표를 통해 동의율이 절반을 초과하면 작품을 매각할 수 있다. 이 작품을 백화점 등 영업 공간에 빌려주고 받은 수익도 지분에 따라 배분된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젊은 층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아트테크’(아트+재테크)에 관심을 두는 데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