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원 공간 정보자료, 상업용 제공 확대

정부 3차원 공간 정보자료, 상업용 제공 확대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09 11:16
수정 2021-03-09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3월부터는 정부가 갖고 있는 정밀도 높은 공간정보를 상업용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3차원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 정밀도 높은 공간정보를 산업 활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허용했다.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라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이들 공간 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분류돼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했다.

이에 따라 도로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의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국가공간정보 위원회가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뿐 아니라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했다.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신설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