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지분 3.6%로 그룹 장악… 규제 사각 계열사는 늘어

총수 일가 지분 3.6%로 그룹 장악… 규제 사각 계열사는 늘어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8-31 18:00
수정 2020-09-0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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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출자 늘어…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

효성·호반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 최다
공정위 “공시 의무화 등 깜깜이 막아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그룹 총수 일가가 고작 3.6%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되레 대기업의 우회 출자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열사들이 더 늘었다. 이에 따라 재벌 총수 감시·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이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기준 64개 기업집단(소속 회사 2292개사)의 내부 지분율은 57.6%로 전년 대비 1.0% 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내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들이 신규 지정되면서 전체 평균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총수가 있는 55개 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419개사로, 평균 지분율은 10.4%였다. 전체 2114개 계열사 대비로 따지면 3.6%에 불과하다. 결국 지분 3.6%를 보유한 총수 일가가 해당 지분을 계열사에 출자하고, 계열사를 통해 다른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우회 출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었다. 계열사에 출자한 공익법인은 124개에서 128개로, 해외 계열사는 47개에서 51개로, 금융·보험사는 41개에서 53개로 증가했다.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이 낮아져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빠진 ‘사각지대 회사’도 376개에서 388개로 12개사 늘었다. 효성(32개)과 호반건설(19개)이 가장 많은 사각지대 회사를 보유했고, GS·태영·넷마블도 각각 18개사씩 보유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없으나 사각지대를 보유한 기업집단도 금호석유화학, LG, 동국제강, 한라 등 4개사가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 과장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공익법인이나 해외 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늘어났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익법인과 해외 계열사를 통한 우회 출자 등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해 ‘깜깜이 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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