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펀드 900억 규모 불완전 판매 ‘의혹’… 한투·KB·우리은행 투자자 얼마나 배상받나

벨기에펀드 900억 규모 불완전 판매 ‘의혹’… 한투·KB·우리은행 투자자 얼마나 배상받나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5-10-16 00:59
수정 2025-10-1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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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곳 대상 현장검사 착수
한투, 20~50% 수준서 자율배상
디스커버리 펀드 땐 ‘최대 80%’

‘벨기에 정부기관이 임차해 안전하다’는 설명으로 판매된 900억원 규모 부동산펀드가 전액 손실을 내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한국투자증권·KB국민은행·우리은행 등 벨기에펀드 판매사 3곳을 대상으로 판매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약 589억원어치를 판매해 최대 판매사로 확인됐고, KB국민은행(200억원)과 우리은행(120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찬진 금감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첫 펀드 검사다.

문제가 된 ‘한국투자 벨기에 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 2호’는 2019년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설정한 공모형 부동산펀드로, 벨기에 브뤼셀의 정부 임차 오피스 장기임차권에 투자했다. 국내에서 약 900억원을 공모로 모은 뒤 현지 대출을 더해 1900억원 규모로 매입했으나 금리 상승과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로 매각이 무산되며 투자금이 전액 손실처리됐다.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면서 판매 과정의 문제와 배상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기관 임차’ ‘임대율 100%’ 등을 내세워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대출 비중이 높아 손실 시 채권자 변제가 우선되는 구조였다. 투자자들은 “판매 당시 후순위 위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20~50% 수준의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과거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해 기업은행에 최대 80%, 신영증권에 59%의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내부통제 미흡과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이 반영된 결과로, 이번 벨기에펀드 역시 유사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다.

2025-10-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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