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사업자 승인 취소 ‘최대 위기’…증선위 “자본금 편법 충당” 檢 고발

MBN 사업자 승인 취소 ‘최대 위기’…증선위 “자본금 편법 충당” 檢 고발

장은석, 조용철 기자
입력 2019-10-31 01:08
업데이트 2019-10-3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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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 결론… 7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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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 중단·취소 중징계 가능성
내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 영향 미칠 듯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의혹을 받아 온 종합편성채널 MBN의 법인 및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 7000만원도 부과했다. 증선위가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최대 6개월 방송 중단은 물론 방송사업자 승인 취소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어 MBN은 2011년 개국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금융위는 30일 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이사(현 미등기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도 의결했다.

MBN은 2011년 종편을 시작할 때 3000억원의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했고, 이를 숨기려고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MBN이 임직원 명의 차명 대출로 회사 주식을 사서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증선위 의결에 따르면 MBN은 2011년 4월과 2012년 11월 회사 직원들 및 계열사 직원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 및 지급 보증을 제공하고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적지 않았다. 2011년 4월 유상증자로 외부 자금을 조달할 때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샀지만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가공의 자산인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이라고 거짓으로 올려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또 MBN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해야 하는 자사주 취득(처분)금액을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MBN은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지만 이날 증선위 제재가 앞으로 있을 MBN 종편 재승인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상 MBN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위에 따라 방송 승인 취소, 6개월 방송 중단도 가능하지만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증선위 결정을 토대로 자체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0-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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