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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신협 등 2금융권도 계좌 이동 가능

저축은행·신협 등 2금융권도 계좌 이동 가능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5-02 17:56
업데이트 2019-05-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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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 찾기, 증권사로 확대…‘잠자는 돈’ 7조 5000억 주인 찾을 듯

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2금융권에도 계좌 이동 서비스가 도입된다. 고객들이 일일이 자동이체를 변경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주거래 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또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2금융권과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7조 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잠자는 돈’이 주인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금융결제원을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계좌 이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계좌별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다. 2015년 7월 서비스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974만건의 계좌 이동이 있었지만 은행권 위주라는 한계가 있어 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2금융권 계좌 3283만개에 등록된 보험료, 통신요금 등 자동이체 건수는 1억 9000만건이다. 우선 올 하반기에는 2금융권 사이에서 주거래 계좌를 변경할 때 자동이체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은행과 2금융권 간 이동도 가능해진다.

카드 이동 서비스도 도입된다.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말 도입하고, 내년부터 해지와 변경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업권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은행과 보험만 대상으로 하는 숨은 자산 찾기 서비스도 하반기부터 2금융권과 22개 증권사로 확대한다. 온라인을 통해 50만원 이하 소액으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비활동성 계좌는 1억 1000만개, 잔고는 7조 5000억원 수준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5-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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