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존 대출 원금 반영 ‘新DTI’ 도입

기존 대출 원금 반영 ‘新DTI’ 도입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9-10 22:12
업데이트 2017-09-10 23: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부터 다주택자 대출 불가

‘가계부채대책’ 발표 추석 후로
DSR 도입 로드맵도 담길 듯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 중인 차주는 새로운 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금은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사실상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新)DTI를 내년에 도입해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을 더욱 옥죄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가진 차주가 집을 한 채 더 사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만 DTI에 반영한다. 그러나 신DTI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추가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DTI가 30%로 강화된 상황에서 신DTI까지 도입되면 다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추가로 집을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대책에는 대출심사 모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로드맵도 담길 예정이다. 2019년 전면 도입되는 DSR 한도 규제는 DTI에는 없는 신용카드나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의 원금도 심사에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깐깐하다. 금융위는 DSR 규제는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방침이다.

신DTI와 DSR이 도입되면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집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 조달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DTI나 DSR이 높은 대출의 비중을 은행마다 5∼10% 정도 허용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지난달 발표될 예정이던 가계부채 대책은 이달 중순으로 미뤄졌다가 추석 이후로 또 한 차례 미뤄졌다. 8·2 부동산 대책과 9·5 후속 대책에 따른 시장 상황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9-11 15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