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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금융상품 제대로 알자] 어린이날 선물 ‘청약저축’ 10만원 이하로 넣으세요

[어린이 금융상품 제대로 알자] 어린이날 선물 ‘청약저축’ 10만원 이하로 넣으세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5-01 22:40
업데이트 2017-05-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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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 자녀를 위한 금융상품이 어떤 게 있나 생각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통해 어린이 금융상품 가입 시 알아 두면 유용한 정보를 소개했다.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나중에 아파트 청약 자격도 얻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에 연령제한이 없어 어린이 명의로도 개설이 가능하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대구·부산은행 등 8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그러나 미성년 기간 납입한 횟수는 24회(회당 인정금액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금액을 넣을 필요는 없다.

●어린이펀드로 투자교육… 손실 위험

은행이 판매하는 어린이 전용 적금에 가입하면 안심보험과 상해보험, 용돈관리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일부 은행은 추가 금리를 얹어 주기도 하고, 영·유아의 첫 통장일 경우 1만원(금융바우처)을 입금해 주기도 한다. 통장 개설 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한 만큼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한다.

자녀에게 금융투자의 개념을 알려주고 싶다면 어린이펀드도 유용하다. 올 3월 말 기준 20여개의 상품(설정액 9159억원)이 출시돼 있다. 어린이 펀드는 발생한 수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절세 효과도 있다. 그러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래 목돈용 저축보험, 장기 유지해야

어린이 저축보험은 자녀를 위한 목돈 마련에 유용하다. 다만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계약 기간이 길고 초기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크카드는 통장의 예금잔액 범위에서만 결제가 가능해 자녀의 합리적인 지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5-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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