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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사람에게 ‘1억 송금’ 실수…수협 “은행이 강제 반환 요구할 의무는 없어”

엉뚱한 사람에게 ‘1억 송금’ 실수…수협 “은행이 강제 반환 요구할 의무는 없어”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02 10:48
업데이트 2016-09-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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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사람에게 ‘1억 송금’ 실수…수협 “은행이 강제 반환 요구할 의무는 없어”
엉뚱한 사람에게 ‘1억 송금’ 실수…수협 “은행이 강제 반환 요구할 의무는 없어” YTN 캡처
텔레뱅킹으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의 송금 실수에도 이를 돌려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 등 개인 스스로가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

2일 YTN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윤모씨의 어머니는 지난 9일, 농협 텔레뱅킹을 통해 부동산 계약금 1억 원을 수협 계좌로 이체하던 중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

윤씨는 곧장 입금한 은행인 농협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수협은 다음날 예금주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예금주는 이미 1억 원을 모두 찾아간 상태였다. “추후에 돌려주겠다”고는 했지만 반환을 미루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다음날에야 예금주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린 이유에 대해 “현 규정상 고객이 입금한 은행에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리면 해당 은행의 전산 등록 후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다음날 확인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수협은 은행이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강제로 반환을 요구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 등 개인 스스로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착오 송금으로 인한 반환청구신청은 지난해에만 6만여 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840여억원 가량은 아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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