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 주택 매입 소극 대처… LH, 피해자 회복 기회 날렸다

[단독] 전세사기 주택 매입 소극 대처… LH, 피해자 회복 기회 날렸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5-10-12 17:51
수정 2025-10-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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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이하로 경매에 입찰
40건 이상 우선매수권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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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매입을 위한 경매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피해 회복의 기회를 날린 사례가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LH가 감정가 이하로 경매에 입찰하면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한 물건 40건 이상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매입기준가 초과 금액 100만원 이하가 3건, 200만원 이하 8건, 500만원 이하 8건, 1000만원 이하 9건, 1000만원 이상 12건으로 절반이 500만원 이하였다.

예컨대 광주 북구의 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LH가 탁상감정액 1억 4600만원보다 10% 낮은 1억 3140만원으로 경매에 참여했지만, 불과 13만원 더 높은 1억 3153만원에 제3자 낙찰됐다. LH가 법원 자체 감정가인 1억 4600만원으로 우선매수권을 사용하고 경매에 들어갔으면 애초 피해자가 받을 배당액 3756만원에 더해 경매 차익 1447만원까지 돌아갈 수 있었다.

우선매수권은 최고가로 낙찰받은 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해당 주택을 가장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지난해 11월 개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매에 낙찰받아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LH 측은 “매입기준가를 피해 주택의 감정가격 범위 내에서 지역별 평균낙찰률과 탁상감정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LH의 매입기준가가 획일적으로 낮게 산정됐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매입기준가를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10-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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