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HUG 간부 형사고발, 사장에 대한 감사도 진행

국토부, HUG 간부 형사고발, 사장에 대한 감사도 진행

입력 2022-09-30 11:00
수정 2022-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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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부를 형사고발하고, 사장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HUG 간부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줘 13억 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HUG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상향 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등급 상향 과정에서 본사 간부가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간부를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업체 신용등급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영업지사에서 동급 상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HUG 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 전횡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의뢰 등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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