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금수저들, 부동산 증여만 1조 8600억 받았다

미성년 금수저들, 부동산 증여만 1조 8600억 받았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27 20:56
수정 2021-09-28 0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년간 4만 2830건… 5조 2088억 달해
건물 증여액 835억서 2034억으로 2.4배

이미지 확대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1조 8600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가 4만 2830건, 5조 20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 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가장 많았다. 금융자산 1조 7231억(33%), 유가증권 1조 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연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지난해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이 기간 건물 증여액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늘어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부동산 자산 증여는 2016년 0원, 2017년 13억원,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으로 늘어나다가 지난해엔 15억원에 그쳤다. 미취학 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지난해 786억원으로 61% 증가했다.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754억원에서 지난해 1212억원으로 61% 증가했고,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072억원에서 지난해 1704억원으로 59% 늘어났다.

진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와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증여가 급증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