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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일부터 연봉 1억 맞벌이도 특공 청약 가능

새달 2일부터 연봉 1억 맞벌이도 특공 청약 가능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1-28 20:02
업데이트 2021-01-29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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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자격 완화
민영주택 일반분양 물량 청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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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 청약자격 가운데 소득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아파트는 일반청약 물량이고, 우선공급 물량은 현재 기준이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우선분양 물량이 지금과 같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부부 120%)를 적용하지만, 일반분양 물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부부 14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자녀 한 명이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연봉이 1억 656만원이어도 민영주택 일반청약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청약자격은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로 낮췄다. 민영 아파트는 우선분양 물량의 경우 지금처럼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를 적용하고, 일반분양 물량을 청약할 땐 월평균 소득이 120%(맞벌이 130%)에서 140%(맞벌이 160%)로 크게 완화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기준도 완화된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만 청약 자격을 줬지만, 앞으로는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130%까지 청약자격을 준다. 민영 아파트도 월평균 소득 130%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일반분양 물량을 청약할 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이면 청약 자격을 준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됐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같게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주택 사업자는 입주 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 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 단지는 입주 지정 기간을 최소 60일 이상, 500가구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줘야 한다. 입주 예정자가 안정적인 입주 계획을 세우고, 넉넉하게 이사를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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