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전세 세입자로… 1억만 들여 10억 아파트 산 20대

부모를 전세 세입자로… 1억만 들여 10억 아파트 산 20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2-04 22:38
수정 2020-02-0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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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수상한 부동산’ 1333건 적발

집 싸게 팔거나 대출… 증여세 탈루 670건
상호금융 불법대출 23→94건 대폭 늘어
지난해 6월 20대 A씨는 1억원만 들여 서울 서초구에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A씨가 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먼저 매입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4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나머지 부족한 4억 5000만원은 부모와 전세 계약을 맺어 마련했다. 심지어 A씨는 전세 계약을 하기 2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전세금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증여세를 탈루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는 지난해 8~10월 이뤄진 서울 부동산 거래 중 불법·편법 대출과 탈세 의심사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133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증여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됐고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 등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와 행안부가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이 된 1333건 중 508건(38.1%)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밀집돼 있었고 거래액별로는 9억원 이상 물건이 475건(35.6%)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부모가 집을 싸게 팔거나 대출 형식으로 자녀에게 돈을 주는 사례가 많았다. 20대 B씨는 지난해 10월 시세 17억원짜리 서초구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12억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8월 강남구에 17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C씨는 여윳돈이 5000만원뿐이었지만 신용대출 1억 5000만원과 전세보증금 9억 5000만원에 부모로부터 차용증도 쓰지 않고 5억 5000만원을 빌려 아파트를 샀다.

특히 지난해 11월 23건이었던 상호금융 불법 대출을 활용한 법인·개인사업자의 고가 아파트 구매 사례가 이번엔 94건으로 대폭 늘었다. 소매업 D법인은 지난해 7월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19억원을 대출받아 25억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샀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E씨는 은행으로부터 7억원, 상호금융으로부터 5억원(후순위) 등 총 12억원을 대출받아 21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오는 21일부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 내용에 대한 더욱 폭넓은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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