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는 보호한다면서 보금자리론은 왜 조이나요”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면서 보금자리론은 왜 조이나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6-20 23:26
수정 2017-06-2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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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에 기존 분양자 울상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면서 보금자리론 이용 예정자는 왜 빼나요.”

2015년 경기도의 한 아파트(분양가 3억 2000만원) 청약에 당첨돼 내년 1월 입주하는 A(36)씨는 지난 19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보고 힘이 빠졌다. 입주 시 2억원(62.5%)의 대출이 필요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계획이었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60%로 강화돼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잔금 집단대출을 이용하면 70%까지 빌릴 수 있다지만 보금자리론보다 연 1% 포인트 이상 비싼 이자를 감수해야 한다. A씨는 “연간 이자만 200만원 이상 더 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수요자는 피해가 없다고 했지만 만만찮은 부담을 안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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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조정 대상 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디딤돌대출 요건을 내세웠지만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가구주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LTV·DTI 강화 지역 대출자 약 45%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집단대출 LTV·DTI 강화는 다음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입주할 때 잔금 집단대출을 받는다면 과거처럼 LTV 70%를 적용받고 DTI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LTV 60%, DTI 50%의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집단대출이 아닌 만큼 7월 3일 이후에는 기분양자라도 이번 부동산 대책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현재 연 2.9~3.15%이며, 추가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3~4%대인 시중은행 잔금 집단대출 금리에 비해 최대 1% 포인트 이상 저렴하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이용한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과 함께 3대 정책 모기지인 적격대출은 소득제한이 없고 9억원 이하 주택까지 대출이 가능해 이용자가 훨씬 많다. 현재 금리는 3.26~4.01%로 시중은행보다 약간 저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분양자라는 이유만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개별 대출에 대해서도 강화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다른 대출자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집단대출을 통해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실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놨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6-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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