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세임대주택 임차료 최대 33% 줄어…3만8천가구 혜택

전세임대주택 임차료 최대 33% 줄어…3만8천가구 혜택

입력 2016-09-29 11:03
업데이트 2016-09-29 1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는 10월부터 일부 전세임대주택 주민의 임차료 부담이 최대 33% 줄어든다. 전세임대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다음 해당 무주택자에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 주민은 LH 등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를 임차료로서 매달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주민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액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주민에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0%, 대출액이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연 1.5%로 각각 1.0%포인트와 0.5%포인트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자율이 인하되면 LH 등이 3천만원의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재임대해준 주민이 한해 내는 임대료는 4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약 33% 줄어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인하된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실행일이 다음 달 1일 이후인 전세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이날 이후 명시·묵시적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주민에게도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전세임대주택의 26% 가량인 약 3만8천가구의 주민이 이자율 인하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