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반란… 압구정 잡은 쌍포

재건축의 반란… 압구정 잡은 쌍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6-10 00:28
수정 2016-06-10 0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달라진 강남 아파트값 지도

개포동 3.3㎡당 4330만원… 1년 새 17% 급등 4위→1위
반포 5.2% 올라 4029만원… 압구정 ‘강변 고층 제한’ 변수

이미지 확대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강남의 아파트값 지도가 바뀌고 있다. 부동의 ‘전국구 1등’으로 여겨지던 강남 압구정동이 최고 자리에서 밀려났고 개포동과 반포동이 1, 2위로 올라섰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의 3.3㎡당 가격은 4330만원으로, 압구정동을 제치고 전국 동별 평당가격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3.3㎡당 3703만원을 기록했던 개포동 아파트값은 재건축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서 1년 새 17%나 급등했다.

압구정동은 개포동뿐만 아니라 서초구 반포동에도 밀렸다. 지난해 2위였던 반포동은 1년 전 3.3㎡당 3830만원에서 이달 4029만원으로 5.2%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6월 3.3㎡당 3847만원으로 동별 최고 시세를 기록했던 압구정동은 올해 3.3㎡당 3946만원으로 2.6% 올라 3위가 됐다.

개포동과 반포동 아파트값이 압구정동을 앞지른 것은 재건축의 힘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압구정도 현대아파트를 비롯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있지만, 현재 서울시가 한강변에 35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한강변 기본관리계획을 내놔 재건축 사업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반면 개포동과 반포 아파트들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 중반대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도 따라 오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한동안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돼 개포동과 반포동의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압구정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초구 잠원동(3.3㎡당 3291만원)과 송파구 잠실동(3152만원), 강남구 청담동(3024만원) 등은 1년 전 3.3㎡당 2000만원대에서 올해 3000만원대로 몸값이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전체 평균은 지난해 6월 3.3㎡당 1710만원에서 현재 1787만원으로 4.5% 올랐다. 1위는 강남구로 3.3㎡당 3292만원이었고, 상승률은 서대문구가 9.7%(1234만→1354만원)로 가장 높았다.

전국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3.3㎡당 955만원에서 현재 1005만원으로 뛰었다. 상승률은 제주도의 아파트값이 1년 전 3.3㎡당 600만원에서 현재 777만원(29.4%)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도 7.7%(790만→851만원) 상승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6-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