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전국 어디서나 주택 대출 땐 이자·원금 동시 상환

새달 전국 어디서나 주택 대출 땐 이자·원금 동시 상환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4-24 22:34
수정 2016-04-24 2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달라지는 주택 금융·제도…꼭 알아두세요] 대출심사 강화 문답풀이

지난 2월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새 주택담보대출 심사제도가 다음주(5월 2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소득심사는 강화되고 대출 후엔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 나가야 하는 등 깐깐해진다. 뭐가 달라지는지 문답으로 짚어 봤다.

→적용 대상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빌려주는 신규 가계·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단 집단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2금융권 대출도 제외다.

→이전에 받은 대출의 거치기간 연장이나 만기연장 시에도 적용되나.

-대출금액을 늘리거나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신규 대출로 친다. 단 기존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중 2018년 말 이전에 동일 은행에서 동일 금액 이하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년간 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 대출도 만기 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원금 일부만 갚는 부분분할 상환은 불가능한가.

-가능하다. 30년을 기준으로 본인의 대출 만기를 감안해 부분상환할 원금을 정할 수 있다.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라는 걸 적용한다던데 대출 금리가 오르나.

-아니다. 스트레스금리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평가하려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일 뿐이다.

→한도도 줄어드나.

-대부분 아니다. 단 스트레스금리를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게 나오는 사람은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이런 자료가 없어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한 추정소득인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을 사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단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다양한 예외가 있다.

→예외는 없나.

-상속·채권 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 계획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받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4-2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