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그린벨트법 개정…주택개량시 자금 지원

세종시 그린벨트법 개정…주택개량시 자금 지원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세종시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노후 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면 소요 사업비 일부가 지원된다.

세종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최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내년 초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액 등 세부계획을 수립한 뒤 신청을 받아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강성규 시 도시건축과장은 “시행령 개정은 각종 규제로 고통받아 온 시민에게 희소식”이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