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공유토지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23일부터 시행

실생활용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지와 건물의 비율이나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공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 토지의 분할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특례법의 요지다.

분할 대상은 여러 명이 소유한 투지로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한 토지다.

전체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례법은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